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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수술실에 CCTV 의무설치

입력 2023-09-22 15:31:54 수정 2023-09-22 15: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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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부터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할 경우 수술실 내부에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담은 개정 의료법이 오는 25일 시행된다.

개정 의료법은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면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수술 장면을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한다.

전신마취나 수면마취 등 상황을 인지할 수 없거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했다. 의료기관은 고화질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CCTV를 환자와 수술에 참여한 사람 모두가 화면에 나오도록 설치해야 한다. CCTV를 설치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응급 수술 ▲환자 생명을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수술 직전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의료기관도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거부 사유에 해당하면 환자나 보호자에게 미리 사유를 설명해야 한다. 거부 사유 기록물은 3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영상 열람·제공은 수사와 재판 업무를 위해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업무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9-22 15:31:54 수정 2023-09-22 15:31:54

#보건복지부 ,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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