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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높아지나…정부 검토 금액은?

입력 2023-09-24 22:53:01 수정 2023-09-24 22: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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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육아휴직급여의 상한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육아휴직급여 액수를 높이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현재는 육아휴직자에게 한 달에 최고 15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올해 월 최저임금(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며 내년에는 206만740원이다. 최고 급여액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높아지면 육아휴직급여의 월 수급액이 지금보다 50만원 이상 많아지게 된다.

홍석철 저고위 상임위원은 "청년들을 상대로 저출산 관련 간담회를 하면 육아휴직급여가 너무 작아 휴직을 꺼린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며 "급여를 높인다는 방향성을 갖되, 일단은 최저임금 정도는 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 상임위원은 "육아휴직급여를 지금보다 2배 정도 높인다면 저출산과 관련한 분위기를 확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확대하는데 소요되는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은 근로자(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는 최대 1년간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를 육아휴직급여로 받는다.

육아휴직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받을 수 있다. 기간은 현재는 최대 12개월까지인데, 내년부터는 18개월까지로 늘어난다.

한편 정부 내 저출산 정책을 총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내달 10일 토론회를 열고 육아휴직급여 확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09-24 22:53:01 수정 2023-09-24 22:53:01

#육아휴직 , #육아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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