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연소득 1억원 초과, '이것' 신청 못한다

입력 2023-09-26 17:56:01 수정 2023-09-26 17:56:01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27일부터 특례보금자리론 중 주택가격 6억원 초과 또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초과 대상인 일반형 신청접수를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일시적 2주택자도 특례보금자리론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최근 가계대출의 가파른 증가세 원인 중 하나로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지목되자 신청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한정된 재원을 무주택자 등 서민·실수요층에 집중하기 위해 일반형과 일시적 2주택자의 신청접수를 중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금공은 아울러 우대형의 10월 금리를 동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원 이하면서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인 우대형의 금리는 연 4.25%(10년)∼4.55%(50년)가 유지된다.

다만 우대형의 경우 추가 우대금리 최대 0.8%포인트(사회적 배려층·저소득청년·신혼가구·미분양주택 등)를 적용받으면 연 3.45%(10년)∼3.75%(50년)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09-26 17:56:01 수정 2023-09-26 17:56:01

#소득 , #주택금융공사 , #주택가격 , #금리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