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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아 소멸한 복권 당첨금이 올해 8월 기준 436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미수령으로 소멸된 복권 당첨금은 435억9700만원이다.
로또, 추첨식 인쇄·전자복권 당첨금은 지급개시일로부터, 즉석식 인쇄·전자복권은 판매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간 당첨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복권기금으로 귀속된다.
8월까지 복권기금으로 들어간 당첨금 중 357억5800만원은 로또 당첨금이다. 로또 1등 3건(당첨금 83억1300만원)도 찾아가지 않아 복권기금에 들어갔다. 2등 당첨금은 8억5000만원(16건), 3등 당첨금은 13억7300만원(953건), 4등 당첨금은 43억1400만원(8만6274건)이 각각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미수령 건수와 합계 액수가 가장 많은 것은 5등 당첨금으로 418만1658건, 총 209억8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연금복권은 27억5500만원, 인쇄복권은 50억8400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양 의원은 “복권에 당첨되고도 당첨금을 수령하지 못하는 사례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적극적인 홍보와 소멸시효 기간 연장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