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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년 동안 원산지를 속이고 돼지고기 무한 리필식당을 운영해 원산지표시법 위반 혐의로 식당 주인 A씨가 적발됐다.
A씨는 충북 청주시 율량동에서 지난 2019년 11월부터 약 4년간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표기하여 7억4000만원 상당의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산 돼지고기와 섞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를 통해 1억 5000만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지난 8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하계 휴가철에 대비해 축산물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 덜미를 잡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들은 일반 소비자들이 원산지 육안식별이 어려운 점을 노려 범행했다"면서 "국산인데 가격이 지나치게 저렴하면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