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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성추행 논란을 일으켰던 MBC TV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방송 프로그램에 법정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2일 의붓딸 성추행 논란이 일었던 MBC TV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의 작년 12월 19일 방송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방송에는 의붓아버지가 거부 의사를 수 차례 들어낸 의붓딸의 신체를 만지는 등 아동 성추행이 의심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방영해 사회적 논란이 됐다.
또 진행자가 "남편의 기본 정서는 외로운 사람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아동 성추행을 한 의붓아버지의 행동을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민원이 방심위에 제기됐다.
이를 두고 시청자 민원이 총 3천 건 넘게 제기됐으며 제작진은 "아동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쳤다"며 사과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설루션 프로는 마치 이것이 답이란 식의 일반화된 해법 제시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서 "본인 동의를 얻었다지만 철저한 사전점검을 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방송소위에서 결정된 내용은 다음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