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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를 빌미로 악성 민원을 넣고 배상금을 요구한 학부모로 인해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들이 나온 가운데, 이와 비슷한 사례가 많이 발생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2일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4일까지 진행한 '교육활동 중 발생한 학생 안전사고 및 물품 분실, 파손 등으로 인한 교사 피해 사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천여명에 달하는 교사 중 80.4%는 학생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매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약간 불안하다'고 응답한 교사도 18.1%에 달해 대부분인 98.5%가 학생 안전사고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불안감이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한 교사도 82.1%, '다소 위축시키고 있다'는 교사는 17.3%에 달했다.
학생 안전사고로 인해 직접 민원을 경험한 적 있다는 교사는 37.8%였다. 동료 교사가 민원 받은 적 있다는 교사는 45.5%에 달했다.
직접 소송당한 경험이 있다는 교사는 0.5%, 동료가 소송당한 적이 있다는 교사는 13%로 집계됐다.
전교조는 "교사 본연의 역할이 수업과 생활교육임에도 지금까지 교사들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을 홀로 감당해왔다"며 "도대체 교사는 교육활동을 위해 어디까지 책임져야 하며, 언제까지 교사에게 무한책임을 강요할 것이냐"며 반문했다.
이어 "소송과 배상,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국회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며 "안전한 교육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학생안전사고 대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