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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아들에게 제공하는 급식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전직 유치원 교사가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는 지난 26일 진행된 특수상해미수 등 혐의를 받는 전직 유치원 교사 박모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5년형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앞서 박씨는 지난 2020년 11월 자신이 근무하는 서울의 한 병설 유치원 복도에서 급식 통에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투여해 상해를 가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동료교사들의 약통이나 텀블러 등에도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 등을 넣고, 초콜릿에 세제 가루를 묻혀 유치원 학생에게 먹도록 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액체가 맹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결과 해당 액체는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로 드러났다.
항소심에서 박씨는 증거품인 물약병을 압수하는 과정에서 오염돼 감정평가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특수 교사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보다 가중된 보호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동료 교사는 물론 나이 어린 유치원생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라며 "피고인이 투여한 계면활성제와 모기기피제는 인체에 투여될 경우 치명적 독성을 나타낼 수 있어 반복적 범행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동료 교사와 유치원생들의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