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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어린이집도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일은 오는 21일부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요금할인 대상에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시설을 포함하는 내용의 난방비 대책을 8일 발표했다. 한국가스공사·도시가스사는 어린이집 관련 협회 등과 협력해 어린이집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어린이집 난방비 지원에 앞서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8일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예뜰어린이집에 방문했다. 동절기 대비현황을 점검하며 시설 운영과 관련 어려움을 청취했다.
예뜰어린이집은 1977년에 지어진 2층 단독건물에 입주해있다. 해당 건물은 단열상태가 좋지 않아 올해 산업부에서 벽면 단열과 창호 시공, 가스보일러와 1등급 에어컨 교체를 지원받은 바 있다. 한국에너지재단에 따르면 이번 지원을 받아 에너지효율은 37% 개선될 전망이다.
강 차관은 "난방비 대책으로 가스를 사용하는 약 2만개 어린이 집이 최대 16% 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받게 됐다"며 "난방비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이해돼 취약계층 국민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들이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1-08 13:35:17
수정 2023-11-08 13:3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