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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점에서 특정인에게 지속적으로 보낸 '광고성 문자'가 스토킹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최근 선고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주점에서 일하던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지난해 11월 19일부터 40여 일간 총 22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보통 '좋은 자리 좋은 인연 자리하시게 되면 연락 한 통 부탁드립니다'라는 내용이었다. 또 '11월이 절반 이상 흘렀네요' '불금(불타는 금요일) 입니다' 등 시기를 언급하며 연락 부탁한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했다.
김 판사는 "(A씨가)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했다”며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가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횟수, 시간, 내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