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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 결함에 따른 연착으로 불이익을 본 승객들에게 항공사가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모 씨 등 269명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4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씨 등은 추석 연휴였던 지난 2019년 9월 13일 오전 1시10분(현지시간) 아시아나항공 OZ742편에 탑승해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을 출발, 같은 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해당 항공편에 투입된 항공기에 여압장치 관련 문제가 생겼고, 아시아나항공은출발시간이 약 3시간이나 지난 오전 4시20분경 탑승게이트앞에서 대기하던 승객들에게 기체 결함으로 인해 운항이 취소됐다고 안내했다.
승객 중 일부는 같은 날 오전 9시 40분에 출발하는 대한항공 항공편 등을 대체 항공편으로 제공받아 귀국했지만, 이씨를 비롯한 대부분의 승객은 탑승 예정시간이 22시간 지난 같은 날 오후 11시40분경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출발할 수 있었다.
이에 이씨 등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승객 1명당 70만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승객들과 아시아나항공 측은 소송에서 우리나라가 가입된 몬트리올 협약 19조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몬트리올 협약 19조는 운송인(항공사)이 항공 운송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운송인이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취했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지연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사유를 두고 있다.
1·2심은 "아시아나항공은 항공편 출발시간으로부터 약 3시간이 경과한 후에서야 승객들에게 항공편 취소를 알렸고, 대체 항공편의 운행 시까지 제공한 숙소나 식사 안내 등 조치가 다소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연으로 인한 손해를 피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했거나 그러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항공편의 지연으로 발생한 승객들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각 4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도 김모 씨 등 77명이 제주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2019년 1월 21일 오전 3시5분 제주항공을 통해 필리핀 클락국제공항을 출발, 같은 날 오전 8시5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예약했다.
하지만 항공기 엔진에 연료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륙하지 못했고 승객들은 예정보다 약 19시간25분 늦은 같은 날 오후 11시경 대체 항공기를 타고 한국에 들어왔다.
이에 김씨 등은 제주항공을 상대로 "승객 1명당 위자료 180만원과 하루치 일실수입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몬트리올 협약 19조를 근거로 제주항공이 정신적 손해배상으로 승객 중 성인에게 1인당 70만원, 미성년자에게 1인당 4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몬트리올 협약 19조 단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11-13 11:36:58
수정 2023-11-13 11:3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