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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프거나 기쁠 때 서로 돕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지만, 일부 MZ세대들에겐 달리 해석될 수 있으니 말과 행동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공인 노무사의 조언이 나왔다.
대표적으로 직장 상사가 상(喪)을 당했을 때 빈소에서 손님 접대, 신발정리 등을 부하 직원에게 맡길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심지어 옆에 앉은 동료나 상사가 한숨을 많이 쉬어도 '압박을 가하는 행위'로 간주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직장내괴롭힘상담센터 서재홍 센터장은 15일 YTN과 인터뷰에서 '직장내 괴롭힘'에 대해 "근로자가 자기의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서 또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다"라고 설명했다.
서 센터장은 "2019년 7월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2022년 5월까지 2만000건 가량 신고가 들어오는 등 지금까지 3만5000 건 정도 접수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서 센터장은 상대적으로 나이가 든 윗사람이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쉽게 생각해 넘어가는 일이 많다며 그중 대표적 몇몇 사례를 들었다.
우선 "직장 상사가 결혼식장에서 '네가 축의금 좀 대신 받아 달라'로 하든지 상사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서 신발 정리를 한다든지, 음식 서빙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라고 했다.
서 센터장은 "본인이 돕고 싶은 경우는 충분히 도울 수 있겠지만 내가 원치도 않는데 차출당해 결혼식장 총무를 본다든지 서빙한 것에 대해 신고가 꽤 많다"고 했다.
이어 "이의 제기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사자가 '지금 이것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으면서 했다', '안하면 회사평가 못 받을 것 같고 찍힐 것 같아 했다'고 신고하면 괴롭힘에 해당 된다"고 했다.
또 서 센터장은 "'옆자리 직원이 한숨을 너무 많이 쉰다'라는 신고도 있더라"며 한숨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했다.
즉 "아무도 제기하지 않으면 문제가 아닌데 문제를 제기하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이 요즘 직장 내 괴롭힘이다"는 것이다.
이에 서 센터장은 "직장내 괴롭힘이 너무 주관적이고 포괄적이기 때문에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11-16 16:00:58
수정 2023-11-16 16:0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