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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이 떨어트린 돌에 70대 사망…처벌 불가 이유는?

입력 2023-11-20 10:34:06 수정 2023-11-20 10: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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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위층에서 8살 아이가 던진 돌에 맞아 70대 노인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7일 오후 4시 30분쯤 서울 노원구 월계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김모씨(78)가 8살 초등학생 A군이 떨어뜨린 돌에 맞아 숨졌다.

당시 김씨는 아내와 함께 외출했다가 귀가하던 길이었다. 그는 다리가 불편한 아내를 뒤에서 부축하며 계단을 오르다가 사고를 당했다. 주말을 맞아 김씨 부부 집을 찾았던 손자가 할머니 전화를 받고 급히 내려갔지만, 김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돌을 던진 건 남성과 같은 아파트에 사는 A군이었다. 25년 전 지어진 이 아파트는 복도식 구조로 돼 있어 긴 복도를 따라 어디서든 물건이 떨어질 수 있다. 다만 A군이 사는 동은 복도식이 아니어서 경찰은 A군이 돌을 던질 목적으로 복도식 동으로 왔는지 조사 중이다.

또 경찰은 당시 현장에 A군과 동갑인 친구도 같이 있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함께 수사하고 있다. 사고 현장 주변에는 성인 주먹만 한 크기의 돌덩이 3개가 발견됐다.

A군은 만 10살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없는 나이였다.

김씨 아들은 "누구를 탓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애 부모를 탓해야 할지, 세상을 탓해야 할지 너무 억울하고 황망하고 우리 아버지가 불쌍하다"고 말했다.

김씨 손자는 "되게 허무하다. 지병을 앓고 있다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되게 건강하시고 그러셨던 분이 돌 던진 거 한 번에…"라고 말했다.

한편 A군은 경찰 조사에서 "별생각 없이 장난으로 돌을 던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1-20 10:34:06 수정 2023-11-20 10:34:06

#복도식 구조 , #아파트 ,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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