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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들이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음식점 7개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A음식점은 일본산 멍게를 보관·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일본산 참가리비는 국산, 일본산, 중국산을 동시에 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음식점은 중국산 냉동아귀를, C동태 전문음식점은 러시아산 황태를, D음식점은 중국산 활낙지를 각각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혐의다.
이외에 나머지 3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