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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이 지난 한약재를 보관한 한약취급업소, 허가받은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과 다른 효능·효과가 있다고 거짓 광고한 의료기기 판매업소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도내 한약취급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을 단속한 결과,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목적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판매목적 저장‧진열 5건 ▲한약도매상 업무관리자 미배치 2건 ▲의료기기의 성능·효능·효과에 대한 거짓·과대광고 9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원외탕전실은 규격품 한약재가 아닌 청호 등 4종의 비규격 제품과 유효기한이 1년 경과한 맥충 등 3종의 한약재를 약재실에 판매목적으로 보관했다.
의정부시 소재 B한약국에서는 유효기한이 5년 지난 호장근 등 44종의 약재를 판매 목적으로 진열했고, 동두천시 소재 C한약방도 유효기한이 경과된 초오제 등 32종의 한약재를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다.
안양시 소재 D한약 도매상은 도매업무관리자가 퇴사한 후 약 3년간 한약사 등 자격을 갖춘 업무관리자 없이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E의료기기 체험방은 식약처로부터 ‘근육통 완화’ 목적으로 사용 승인받은 의료기기를 ‘혈행개선, 피부탄력 향상, 여성질환 관리’에 효과가 있다고 거짓·과대광고해 적발됐다.
약사법에 의하면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적으로 저장·진열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의약품 도매상이 자격을 갖춘 업무관리자를 미지정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기의 성능이나 효능을 거짓·과대광고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불법행위는 도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