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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골프채를 대량 밀반입해 정품으로 속여 판매한 30대 밀수업자가 세관에 붙잡혔다.
인천본부세관은 관세법 상표법 위반 혐의로 A(39)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8월부터 2년간 중국산 짝퉁 골프채 764세트(정품 시가 17억9천만원)를 국내로 들여온 뒤 정품으로 위장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 골프채를 정품의 20~25% 가격(세트당 50~100만원)에 구입한 뒤 인천항을 통해 밀반입했다.
이후 국내 유명 중고거래 플랫폼과 본인 회사 홈페이지에서 정품 가격의 50~65%(세트당 130~180만원)를 받고 판매해 3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중고거래 플랫폼에 '정품 보증서도 함께 전달드리겠다'는 글을 올려 고성능 고급 골프채 구매를 원하는 초보 골퍼들을 노렸다.
전문기관인 스포츠산업기술센터에서 스윙 로봇으로 짝퉁 골프채를 시험한 결과, 볼이 발사되는 각도는 정품의 73%에 불과하고 비거리도 10m가량 짧아 성능 차이가 컸다.
골프 유튜버 정명훈씨는 세관의 요청으로 짝퉁 골프채를 직접 사용해본 뒤 "가품은 헤드 밸런스나 샤프트 탄성이 정품과 달랐고 스윙 리듬도 망가져 몸이 아프기까지 했다"며 "골프 실력 향상과 건강을 위해서 저품질 위조 골프채는 사용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최근 인천항 해상특송화물을 통한 위조 상품 밀수입이 계속되고 있어 촘촘한 단속망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저가로 판매되는 유명상표 제품은 위조품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