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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대출이 되지 않는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다며 접근하는 고금리 소액대출을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서울시가 지난 1~10월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에 대부업과 관련해 접수된 피해 사례 253건을 분석한 결과 '고금리 소액 대출' 상담이 142건(56.1%)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법 채권 추심'은 31건(12.3%)이었다. 연령별로는 30대(42%) 20대 이하(32%) 40대(16%) 50대 이상(11%) 순으로 상담자 중 30대 이하가 74%를 차치했다.
피해 유형으로는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에 접속해 상담 글을 게시하거나 광고업체에 전화 유도 ▲30만원 내외 소액을 7일 이하 단기로 대여 ▲현금·채무자의 체크카드, 채무자 명의 스마트 출금 인증번호 등을 통한 이자 상환 요구 등이 많았다.
상환일을 넘기면 일명 '꺾기'라고도 하는 추가 대출로 1~2달 만에 이자가 원금의 10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상환이 지연되면 불법 채권추심 피해로도 이어지기도 했다. 휴대폰 인증만으로 대출받는 '비상금 대출'의 경우도 대출 과정 전 반드시 자신의 상환 여건을 따져 봐야 한다.
특히 10대의 경우 게임 아이템, 아이돌 상품을 구매해 준다며 SNS나 메신저를 통해 접근해 시간당 지각비·수고비·연체료 등 명목으로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기한 내 상환하지 못하면 사진·개인정보 유출, 폭행, 협박 등으로 이어지는 '대리입금 피해'도 많았다.
청소년들의 경우 피해를 당하고도 주변에 알려질 것을 걱정해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으나 즉시 신고해야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본인과 가족, 지인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곧장 거절하고 학교전담경찰관, 교사, 부모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06 17:46:18
수정 2023-12-06 1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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