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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완구회사 레고(LEGO)와 상표권 분쟁 중인 바이오 기업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가 사명을 다른 것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레고쥬리스에이에스가 국내 바이오 기업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최근 확정하며, 레고가 최종 승소했다.
앞서 레고켐바이오는 2015년 11월 '레고켐파마'(LEGOCHEMPHARMA)라는 이름의 등록상표를 출원해, 2018년 9월 상표로 등록됐다.
대법원은 "상표법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염려는 없더라도 저명상표의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의 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레고캠바이오가 'LEGO'나 '레고'와 같은 선사용상표들과 연상 작용을 의도하고 출원했다고 볼 여지가 크고, 이 사건 등록상표인 '레고켐파마'와 선사용상표들 사이에 연상 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레고켐바이오는 블록을 조립하는 것처럼 화학 물질을 합성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레고 케미스트리'라는 학술 용어가 있고, 레고 회사와는 무관하다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레고켐바이오는 분쟁이 된 상표권이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의 상호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했다. 분쟁이 된 '레고켐파마'는 레고켐바이오의 자회사였던 '레고켐제약'의 상표 등록으로, 이미 레고켐제약이 2020년 '바스칸바이오제약'으로 사명 변경했으므로 판결의 영향이 적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는 바스칸바이오제약이 레고켐바이오의 종속 자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다.
다만,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의 사명 변경도 고려 중이라고 설명했다.
레고켐바이오 관계자는 "레고켐제약은 당사의 자회사가 아닌 독립법인이 됐고 사명도 바스칸바이오제약으로 변경해 해당 상표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번 패소의 영향이 적다"면서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의 상호와 직접 연관이 없긴 하지만, 사명 관련된 불안을 줄이고자 레고켐바이오사이언스의 사명 변경도 고려 중이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08 16:41:00
수정 2023-12-08 16:4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