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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12일 생명보험 분쟁사례 중 반복적으로 발생한 분쟁유형을 분석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암 보험은 약관에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됐을 때 보험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보고일'로 판단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 암 보장개시일 이후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병력사실을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고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리고 계약하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치아보험의 경우 임플란트 등의 보철치료보험금은 보험가입 이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만 보장하며 보험가입 이전 발치된 치아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치아보험은 약관상 보험가입 이후 보장기간 중에 재해나 치아우식증, 치주질환 등을 원인으로 발치하고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한도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가입 이전에 발치된 경우에는 해당 보험금을 받을 수 없고 보험가입 이후 발치된 치아에 대해서도 연간한도 내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은 생존시 연금보장이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연금개시 이후에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이 없을 수 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12 18:03:33
수정 2023-12-12 18: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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