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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식당에서 고등학생들이 '신분증 확인 안 했으니 영업 정지 대상'이란 쪽지를 남긴 채 계산하지 않고 달아났다는 후기가 온라인에 게재됐다.
지난 11일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등학생들이 먹튀'라는 짤막한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는 '남자 2명, 여자 4명이 먹튀하고 현장에 남긴 쪽지'라는 내용의 글과 함께 영수증 사진 2장을 함께 올렸다.
지난 7일 오후 10시 20분 발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에는 무뼈 닭발과 해물 짬뽕탕 등 안주류와 주류 등을 모두 합쳐 16만2700원의 금액이 찍혀 있다.
또 다른 영수증의 뒷면에는 '저희 미성년자예요.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어요. 신고하면 영업 정지인데 그냥 갈게요'라며 '너무 죄송해요.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올게요.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경우 영업허가 취소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신분증 위조·변조·도용으로 식품접객영업자가 손님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12 10:55:31
수정 2023-12-12 10:5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