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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드레스 '툭', 하객에 맨살 노출...보상은 뒷전?

입력 2023-12-13 13:43:57 수정 2023-12-13 13: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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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날 웨딩드레스 뒷부분이 뜯어져 신체 일부를 그대로 노출하게 된 신부가 속상함을 토로했다.

12일 JTBC 뉴스 '사건반장'에는 지난 2일 결혼식에서 웨딩드레스가 터진 신부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A씨는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아버지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어갔다.

그런데 이때 웨딩드레스 아랫부분이 뜯어져 있어 A씨가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그의 다리와 신체 일부가 그대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하객석에 있던 친구에게 전해 듣고 뒤늦게 알아차렸다.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입혀주고 옷매무새를 만져주는 헬퍼가 뒤늦게 수습했지만 일은 다 벌어진 뒤였다.

A씨는 속상하고 창피한 마음에 결혼식을 마치고 웨딩드레스 업체에 연락했다. 하지만 업체 측은 "확인하고 연락하겠다"면서 아무 소식이 없었다.

그 사이 A씨는 헬퍼로부터 따로 사과 연락을 받았고, 업체가 연락을 주지 않자 항의하러 직접 찾아갔다.

업체 측은 "다른 부분은 끈으로 고정하는데 문제가 발생한 부분은 핀으로 고정돼 있다. 그게 터진 것 같다. 요즘 드레스는 핀으로 고정하는 추세"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마치 헬퍼의 잘못인 것처럼 "헬퍼가 우리 소속 직원이 아니다.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이후에는 A씨에게 "요즘 저출산이라 경기가 어렵다. 웨딩업체가 힘들다"고 선처를 부탁했다고 한다.

결국 A씨가 "웨딩드레스 비용만 보상받길 원한다"고 요구했으나, 업체는 "웨딩드레스는 패키지에 포함돼 있어서 금액을 알려줄 수 없다. 헬퍼랑 얘기할 테니 일단 가라"고 A씨를 돌려보냈다. A씨는 여전히 보상받지 못한 상태라고 알려졌다.

양지열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가 심각하다.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 직접적으로 보상하는 게 없다고 하더라도 결혼식을 치르는 데 필요한 경비에 못지않을 만큼 정신적 피해를 봤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12-13 13:43:57 수정 2023-12-13 13:43:57

#웨딩드레스 , #결혼식 , #하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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