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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으로 다달이 1억2천만원 이상 버는 극소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내년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월 최고 보혐료는 424만원 정도인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보건복지부가 최근 행정 예고한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올해 월 782만2천560원에서 월 848만1천420원으로 월 65만8천86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천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106원으로 1억2천만원가량 된다.
직장가입자의 건보료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보수 보험료)와 보수가 아닌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로 나뉜다.
다만 건강보험은 세금과 달리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한없이 올라가지 않게 하려는 취지의 상한액이 있다.
이 가운데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와 반반씩 부담한다. 그래서 초고소득 직장인 본인이 실제 내는 절반의 상한액은 올해 월 391만1천280원에서 내년에는 월 424만710원이 된다.
월 32만9천430원이 올라 연간 395만3천160원을 더 내게 된다.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도 올해 월 391만1천280원에서 월 424만710원으로 오른다.
상한액 월 424만710원을 월수입으로 환산하면 6천148만원 수준이다.
월급을 제외하고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등 다른 부수입만으로 매달 6천148만원 이상을 번다는 말이다. 연간으로 따지면 보수 외 소득이 7억3천775만원 이상이다.
이런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도 극소수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2011년부터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해야만 부과하다가,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으로 건보료 부과 체계를 바꾸면서 1단계(2018년 7월∼2022년 8월)로 기준소득을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내렸고, 2022년 9월부터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더 낮췄다.
만약 초고소득 직장가입자가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모두 부담할 경우 전체 납부 보건료는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