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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부금 사용처 상세 확인 가능

입력 2023-12-19 11:00:01 수정 2023-12-19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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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단체가 모집한 기부금품을 사용한 내역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단체는 모집등록(1000만원 이상은 지자체, 10억원 이상은 행안부)을 해야 하고, 사용 후에는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등록청에 제출하고 1365기부포털을 통해 공개하게 된다.

현행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는 ‘모집액, 사용액’을 단순하게 기재하도록 돼 있어 기부금이 어디에 어떤 사업으로 사용이 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모집 단체들의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대해 ‘연월일, 사용처명, 사업목적 등’을 기재하도록 관련 서식이 개정된다. 서식 개정으로 기부금 모집단체가 기부금을 언제, 어디에, 어떤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확인이 가능해진다.

서식을 작성하는 기부금 모집 단체들의 행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유사서식 통합을 통한 서식수를 7개에서 4개로 축소하고, 서식 작성 자동화도 추진한다.

‘기부금품 모집 명세서’와 ‘사용 명세서’를 작성해 1365기부포털에 올리면 ‘모집완료 보고서’와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가 별도 작업 없이 자동으로 작성‧공개되는 시스템 기능개선도 같이 진행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기부금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라며 “개정안으로 기부자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됐는지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19 11:00:01 수정 2023-12-19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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