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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한방 병·의원을 찾아 한약을 처방받아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의 사업모형 개편 및 시범사업 연장 방안을 의결했다.
한방 첩약 건보 시범사업은 2026년 12월까지 3년 연장된다. 내년 4월부터 요추추간판탈출증, 알레르기 비염, 기능성 소화불량의 한방 치료를 위한 첩약 처방에도 건보가 적용된다. 대상 기관은 한의원에서 한방병원 및 한방 진료과목 운영 병원으로 확대된다.
심층변증방제 기술료는 인상하고 약제비는 현행화하며, 급여 기준은 환자 1인당 연간 2개 질환, 질환에 따라 첩약 10일분씩 처방 2회까지 건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 기존에는 본인부담률이 50%였다.
또한 내년 1월 1일부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의 총상신경섬유종과 국소 진행성 및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 1차 치료제에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3-12-21 17:41:01
수정 2023-12-21 17: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