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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는 학생 힘으로 '꾸욱'...교사 벌금형

입력 2023-12-27 16:57:13 수정 2023-12-27 16: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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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치는 학생들을 힘으로 여러 차례 제압한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해 1심 벌금형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전남 순천시의 한 중학교 교사인 A씨는 2021년 중학교 2학년 학생 4명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학생들이 교실 안에서 팔씨름했다는 이유로 등을 때리거나 귀를 잡아당긴 것으로 조사됐다.

또 체육 시간에 장난을 쳤다고 학생을 발로 차거나 신체를 누르는 등 힘으로 제압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1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으나,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을 보면 1심 양형이 정당했다"고 판시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3-12-27 16:57:13 수정 2023-12-27 16:5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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