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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거 노인, 월소득 213만원 이하면 기초연금 대상

입력 2024-01-02 09:05:37 수정 2024-01-02 09: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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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은 월 소득 213만원,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은 월 소득 340만8000원 이하일 경우 매달 최대 53만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24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내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202만원에서 213만원으로 11만원(5.4%), 부부가구는 323만2000원에서 340만8000원으로 17만6000원(5.4%) 올랐다.

또한 올해부터는 배기량 3000cc 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고급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배기량 30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노인도 소득인정액이 213만 원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노인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공적연금으로 선정기준액은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선이 된다. 매년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기초연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사 직원이 집으로 방문해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한다.

올해 65세에 도달해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생일이 1959년 4월이라면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02 09:05:37 수정 2024-01-02 09: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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