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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방해한 학생 어디로? 내보낼 순 있지만...

입력 2024-01-08 16:43:42 수정 2024-01-08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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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한 고시가 시행됐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공간 지정 문제로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상담교사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6일부터 3일간 서울 지역 초등학교 96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분리 조치 공간으로 상담실을 지정한 경우가 19.8%(18건)이었다.

하지만 이 중 절반(9건)은 상담 교사의 협조나 동의 없이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분리 조치 공간을 교장실이나 교감실 등 상담실이 아닌 공간으로 지정한 경우는 52.1%(50건)였고, 아직 정하지 못한 경우는 5%(5건)였다.

상담교사들은 상담실로 수업 방해 학생을 보내면 다른 학생과의 상담에 방해가 된다는 입장이다. 또 해당 학생이 상담실로 분리됐을 때 상담 교사에서 화풀이하는 등 폭력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담교사들은 "부장 회의에서 상담실을 수업 방해 학생 분리 공간으로 두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으나, 교사들이 다수결로 정해 어쩔 수 없이 공간을 내주게 됐다"고 전했다.

이 밖에 문제 학생 분리 공간이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상담실로 수업 방해 학생을 보내는 곳도 6.2%(6곳)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교 구성원 간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전교조 서울지부에 따르면 서울의 한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 A씨는 지난 4일 교장에게 학생 분리 공간을 상담실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가 오히려 교장에게 욕설을 듣고 폭행당했다고 주장했다.

서이초 교사 사망 후 교권 회복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가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고시에 따르면 교원들이 수업 방해 학생을 다른 장소로 분리할 수 있지만, 학생을 어느 장소로 이동시킬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지침이 없다. 또 누가 그 업무를 담당할지에 대한 내용도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학교별로 구성원끼리 합의해 규칙을 정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학교 관계자들은 구체적인 지침과 추가 예산, 인력 등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1-08 16:43:42 수정 2024-01-08 16:44:00

#수업 , #학교 , #교직원 , #상담실 , #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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