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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vs 날리면' 전문가도 모르는 난제...법원 판결은?

입력 2024-01-12 13:31:17 수정 2024-01-12 13:3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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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비속어 논란에 대해 법원이 MBC 측에 정정보도 할 것을 명령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청구 소송의 선고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이 사건 판결 확정 후 최초로 방송되는 뉴스데스크 첫머리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 기재 정정보도문을 1회 낭독하게 하고, 낭독하는 동안 위 정정보도문 제목 보도문을 통상의 자막과 같은 글자체 및 크기로 표시하라"고 판시했다.

또 이 같은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할 때까지 하루 100만원으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 비용은 MBC가 내도록 했다.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대통령의 뉴욕 순방 발언을 보도하며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내용의 자막을 담았다.

보도 직후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라고 한 게 아니라 '날리면'이라 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는 보도와 관련해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았다. 그러나 MBC가 정정보도를 거부해 외교부는 2022년 12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냈다.

그동안 재판부는 MBC 측에 논란이 된 윤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보도를 입증하기 위한 책임을 요구해 왔다.

또 대통령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정정보도청구 소송을 제기할 청구권이 있는지 당사자 적격성에 대한 문제도 쟁점이 됐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해 5월19일 보도 진위 파악을 위해 문제가 된 음성 감정을 외교부와 MBC 측에 제안했고, 이를 양측이 수용했다.

이후 재판부는 지난해 7월7일 MBC 측에 증거 입증을 위한 영상을 제출하라고 명령하면서 "일반적으로 듣기에 명확하지 않음에도 너무 명확하게 보도했다는 것에 대해 책임감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22일 음성 감정인이 "감정 불가"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발언 진위는 결국 가려지지 못했다.

외교부 측은 "이 사건 보도가 과연 필요성과 당위성 측면에서 급하게 보도했어야 하는 기사 내용이 맞느냐"며 "진실을 밝히는 게 언론 책무인데 그 점에 있어 피고에게 부족한 부분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MBC 측은 "영상 후 대통령실에 공식적으로 확인했고 당시 대통령이 사실상 시인했기 때문에 보도가 됐다"고 반박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1-12 13:31:17 수정 2024-01-12 13:39:30

#바이든 , #법원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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