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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 발급 가능해져

입력 2024-01-12 14:12:31 수정 2024-01-12 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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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12일 국민 편의를 위해 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했다.


4대사회보험 전자증명서는 사업장 또는 개인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 가입내역 확인서,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3종이 해당된다.

발급한 전자증명서는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을 통해 조회·열람·보관이 가능하고, 공공·행정·금융기관 등에 전자문서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12 14:12:31 수정 2024-01-12 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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