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입덧은 임신부가 겪는 보편적인 증상으로, 심할 경우 일상에 큰 지장을 준다. 하지만 이를 완화해주는 입덧약은 전 세계 1위 수준의 심각한 저출산 상황에서도 아직 비급여 의약품에 속한다.
보건복지부는 입덧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말 현재 8개 제약사가 자사 입덧약을 보험급여 의약품 목록에 올리겠다고 신청한 상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이들 제약사가 입덧약의 효능·효과와 희망 가격 등을 담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건강보험에서 약값을 지원해줄 만큼 가치가 있는지 검증하는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 보험약제과 관계자는 "심평원이 일부 미흡한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제약사에 요구했고, 관련 학회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순조롭게 등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부분 국가와 마찬가지로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 의약품 위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외 제약사가 자사 의약품을 급여목록에 올리기 위해서는 '비용 효과성'(경제성 평가 등)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을 마련해 심평원에 보험 약으로 올리겠다고 신청해야 한다.
심평원은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보험급여를 적용할지 여부를 결정하며, 이후 건강보험공단과의 협상을 통해 보험 약값까지 정해지면 건보 적용을 받는다.
등재신청 후 평가를 거쳐 보험급여를 받기까지 일반적으로 150일에서 200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입덧약은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덧약은 한 정에 평균 2천원이지만 비급여 의약품이어서 약국마다 가격이 다르다.
입덧 중인 임신부가 권장량에 맞게 하루 두 정을 복용하면 한 달에 최소 12만원가량이 들지만, 최대 네 정까지 복용할 경우 약값은 두 배로 뛰어 매달 20만원 이상의 비용을 본인이 전부 부담해야 한다.
국내 임신부 10명 중 7∼8명은 입덧 증상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임신부의 절반가량은 구역·구토를 동반하며, 25%는 구역 증상만 겪는다. 입덧 증상이 심해지면 탈수 증세나 저혈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입덧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임신 중에만 존재하는 hCG 호르몬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입덧을 잘 관리하려면 식사를 조금씩 자주 하는 식으로 식사 습관을 바꾸는 게 좋고, 맵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는 것이 좋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