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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철퇴 맞아도 24%만 내는 게 현실

입력 2024-01-15 11:43:20 수정 2024-01-15 1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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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제재를 받은 부모 중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4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이 시행된 2021년 하반기 양육비 미지급은 27건이었다.

해당 통계는 ▲2022년 상반기 151건 ▲2022년 하반기 208건 ▲2023년 상반기 291건 ▲2023년 하반기 348건 등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양육비이행법 시행을 계기로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내리고 있다.

여기에서 제재 대상에 오른 504명 가운데 양육비를 지급한 비율은 24.0%로 121명이었다. 특히 양육비 전액을 준 비율은 4.6%에 불과했다.

미납액으로는 1000만∼5000만원 미만이 56.7%로 가장 많았고, 5000만∼1억원 미만 30.8%, 500만∼1000만원 미만 2.8%가 뒤를 이었다. 1억원 이상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도 44명으로 8.7%에 달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 수준을 넘어 아이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일"이라며 "명단 공개나 등 각종 제재가 내려졌음에도 양육비 지급을 미루는 이들에게 강력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15 11:43:20 수정 2024-01-15 11: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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