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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쓰면 할증·적게 쓰면 할인…실손보험 차등제도 도입

입력 2024-01-19 09:51:49 수정 2024-01-19 09: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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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운영할 계획인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가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7월부터 비급여 과잉진료 방지를 위해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험금 수령액을 기준으로 할증 혹은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할증 단계는 5등급으로 나뉘고 이 등급은 갱신 후 1년간만 유지된다. 차등제도로 인해 70% 이상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고, 1.8% 수준의 소비자만 할증 대상자가 될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금감원은 "보험 계약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감소해 실손보험료가 안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금감원은 올해 5월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기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19 09:51:49 수정 2024-01-19 09: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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