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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부터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 급여 적용이 가능해진다.
19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기준을 명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 예고됐다.
이번 개정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돼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면서 소요된 금액은 2019년 503억5000만원에서 2022년 808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앞서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19 13:16:31
수정 2024-01-19 13: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