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 이용으로 낭비되는 의료 자원을 막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 기준을 초과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 해에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는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건보를 적용한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 실손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제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는데, 일부 환자가 이를 이용해 필요 이상의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18세 미만인 아동과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해야 할 경우, 시행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확정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 접속하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1-19 14:56:14
수정 2024-01-19 15: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