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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 본인이 아닌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댄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하윤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본인 대신 친언니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서명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 명령을 받았었고,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을 당시 혈중알콜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고 음주운전 단속 과정에서 친언니인 척 서명하는 등 수사기관을 속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만 수사기관에 신분 도용 사실을 밝히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24 17:26:54
수정 2024-01-24 17: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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