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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일단 국가가 지급…'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검토

입력 2024-01-29 09:07:02 수정 2024-01-29 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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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 차원에서 먼저 지급하고 당사자에게 추후 받아내는 제도다.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해 긴급지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올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제 도입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여가부가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가했으나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24%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29 09:07:02 수정 2024-01-29 09: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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