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선지급제' 포함된 개정안 발의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금주 발의된다. 여기에는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방안이 포함된다. 지난 21일 국회와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운영안과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이번 주 발의할 예정이다. 양육비 선지급제란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개정안에는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를 삭제하는 대신 '양육비 선지급제'의 정의와 운영에 대한 세칙 등이 담긴다.정경희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계류 중인 양육비대지급특별법과 결은 비슷하지만, 나라에서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먼저 지급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에 처음으로 선지급을 명시했다"며 "최종안을 두고 여가부와 논의를 거쳤고, 21대 국회 내 통과가 목표"라고 설명했다.국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경우 채무자의 동의 없이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긴다.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이들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승낙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또한 9월 독립기관으로 출범을 앞둔 양육비이행관리원과 여가부 간의 양육비 선지급제의 역할 조정에 대한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4-22 09:59:33
양육비 선지급제 회수율 높이려면…관련 제언 나와
양육비 선지급제의 회수율을 높이려면 채무자의 재산과 소득 조사를 국세청에 위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17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하 여정연)은 여성가족부로부터 의뢰받아 작성한 '양육비 이행체계 개편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제도'의 회수율은 2023년 6월 기준 17.25%로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다는 측면에서 유사한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 제도'의 회수율은 85%가 넘는다.여정연이 국세청에 정보공개 청구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학자금대출의 의무 상환 대상 금액 1조여원 가운데 상환한 비율은 85.4%(8541억여원)이다. 학자금 대출 회수율은 2020년 86.2%, 2021년 85.6%, 2022년 84.5%로 매년 80%대를 유지하고 있다.연구진은 이처럼 두 제도의 회수율이 큰 격차를 보이는 이유로 '과세 자료 등 채무자의 금융 정보 활용'을 들었다.'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는 장기적으로 학자금을 갚지 않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국세청이 소득 및 재산에 관해 강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달리 '양육비이행법'의 경우에는 채무자 동의 없이도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연구진은 지적했다.연구진은 "양육비 선지급제의 회수율을 높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학자금상환법'처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상환 업무를 국세청에 위탁하는 것"이라며 "독립을 앞둔 이행관리원의 권한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
2024-04-17 18:00:27
양육비 선지급제, 이르면 하반기 도입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이르면 내년 하반기 도입될 전망이다.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는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열린 '17번째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올 하반기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2025년 징수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단계를 거쳐 도입될 예정이다.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르면 내년 하반기에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며 "지급 대상 규모는 약 1만6000가구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앞서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 법인으로 설립하는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정비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마련된 징수 시스템을 확대해 징수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결제원 등과 연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와 근무지 등을 조회할 수 있는데, 여기에 금융기관과 시중 은행, 신용평가기관, 사회보장시스템까지 연동될 수 있도록 개편하기로 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3-05 17:02:16
양육비 일단 국가가 지급…'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검토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양육비 선지급제'의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 차원에서 먼저 지급하고 당사자에게 추후 받아내는 제도다. 현재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한부모가족(중위소득 75% 이하)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 긴급지원금을 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다.이에 여가부는 지난해 긴급지원금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올해 연구 결과를 토대로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한 후 선지급제 도입에 나선다고 설명했다.여가부가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의 제재를 가했으나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한 경우는 24%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단계로,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관련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준비 기간을 거쳐 제도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2024-01-29 0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