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근무평가로 공무원 직위해제…서울시 첫 사례 나와

입력 2024-01-29 11:36:18 수정 2024-01-29 11:36:1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근무 평가로 직위 해제된 공무원 사례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근무 평가에서 4명에게 '가 평정'을 부여했으며 그중 1명을 직위 해제했다. 3명은 다른 부서로 전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지난해 12월 최하위 근무성적인 가 평정 대상자를 확정했다.

해당 제도는 조직 문화 장려를 위해 도입됐다. 근무 평가는 수(20%), 우(40%), 양(30%), 가(10%) 4등급으로 나누어지는데 그동안 수·우·양만으로 운영됐다. 그러다 시는 지난해 4월 가 평정기준 결정위원회를 열고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가 평정이 나오면 2주간 맞춤형 교육을 받게 된다. 아울러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면 직위해제 후 3개월간 심화교육을 하며 이후에도 개선된 측면이 보이지 않으면 직권면직까지 할 수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29 11:36:18 수정 2024-01-29 11:36:18

#평정기준 결정위원회 , #서울시 , #근무평가 , #평가 , #공무원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