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안전한 어린이용품 보급을 위해 '자발적 리콜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환경 유해인자가 기준 이상으로 함유됐거나 관련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어린이용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할 때 참고할 법령이다. 자발적 회수를 완료하면 처벌을 감경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마련된 것.
장난감과 일회용 기저귀를 비롯해 만 13세 미만 어린이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을 통칭하는 어린이용품에는 다이-n-옥틸프탈레이트, 다이아이소노닐프탈레이트, 트라이뷰틸 주석, 노닐페놀 등 4종의 환경 유해물질 사용이 제한된다.
자발적 회수 제도를 규정한 개정 환경보건법과 시행령은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
라쿤·대서양연어·아프리카발톱개구리·피라냐 등 '생태계 위해 우려 생물'을 취급할 때도 수입·반입할 때와 마찬가지로 허가받거나 신고하도록 규정한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도 다음 달 17일 시행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1-30 10:45:46
수정 2024-01-30 10:45:46
#환경보건법 시행령 , #개정 환경보건법 , #생물다양성법 시행규칙 , #어린이용품 , #자발적리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