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명품 브랜드 디자인을 베낀 뒤 자체 라벨을 붙여 판매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는 1일 디자인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3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을 구입해 이를 모방 제작한 뒤 반품하고, 카피 제품에는 자체 라벨을 붙여 판매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3년 동안 샤넬·타임·잉크 등 국내외 58개 기업 유명 브랜드 의류·신발·귀금속 모방품 2만여점을 제조 및 유통, 24억3000만원의 범죄수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상표권자 등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상거래 질서를 교란했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24억3천만원 전액 추징도 명령했다.
2심도 "범행이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졌고 범죄 수익이 상당함에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을 모두 고려했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