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9~12일 중 신용카드 결제일 있으면 '이날' 출금

입력 2024-02-05 15:43:14 수정 2024-02-05 15:43:14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이번 설 연휴 기간인 9~12일 중 신용카드 결제일이 있으면 13일에 출금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5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금융지원 방안을 설 연휴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의 상환 만기가 설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13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오는 8일에 상환할 수도 있다.

카드 대금도 납부일이 연휴 중 도래해도 연체료 없이 13일에 자동 출금되고, 보험료·공과금 등의 자동납부일 역시 출금일이 13일로 연기된다.

주식매도 후 2일 뒤에 지급되는 대금 지급일이 설 연휴 중이라면 연휴 직후로 지급이 순연된다. 따라서 8일에 매도한 주식의 대금은 10일이 아닌 14일에 지급된다.

10개 은행은 입출금과 신권 교환 업무를 담당하는 이동 점포 12곳을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송금 등이 가능한 11개 탄력 점포는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 운영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05 15:43:14 수정 2024-02-05 15:43:14

#신용카드 , #결제일 , #출금 , #신용카드 결제일 , #대금 지급일 , #연휴 직후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