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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반영되던 자동차 기준이 없어지고, 재산보험료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평균 2만5천원이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산에 대한 보험료를 책정할 때 적용되는 기본 공제금액이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어 재산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여기에 1989년 도입된 이후 꾸준히 유지되어 온 자동차 부과 건강보험료도 35년 만에 삭제됐다. 전 세계에서 한국만 지금까지 유일하게 지역가입자의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353만 세대 가운데 33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평균 월 2만4천원 내려갈 전망이다. 또 자동차 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 9만6천 세대의 보험료도 평균 월 2만9천원가량 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했다.
복지부는 두 경우를 합하면 지역가입자 33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가 매월 평균 2만5천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개정안이 반영된 건강보험료는 이달분부터 적용되며, 지역가입자는 3월 10일까지 이를 납부하면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2-06 11:18:03
수정 2024-02-06 11:1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