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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통학버스·택배트럭, 전기차에 보조금 더 준다

입력 2024-02-07 17:19:20 수정 2024-02-07 17: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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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안에 전기버스(전기승합)와 전기화물차를 구입하면 각각 최대 7천만원, 1천100만원의 국비 보조금을 받게 된다. 특히 전기버스는 어린이 통학용, 전기화물차는 택배용으로 구입할 시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다.

6일 환경부가 발표한 올해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전기버스 국비 보조금은 대형의 경우 7천만원, 중형은 5천만원이다. 여기에는 성능보조금과 배터리안전보조금이 포함됐다.

배터리안전보조금은 작년 대비 700만원 늘었는데, 작년보다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엄격해졌다. 올해부터 차에 '운행기록 자기진단장치'(OBDⅡ)가 장착되고 충전 중 배터리 정보가 제공돼야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어린이 통학용 전기버스를 구입하면 추가 보조금은 500만원에서 '국비 보조금 20%'로 증가한다.

전기화물차의 최대 보조금은 소형 1천100만원, 경형은 800만원이다. 경유화물차 차주가 전기화물차를 구입할 때 경유화물차를 폐차하면 50만원을 추가로 주지만, 폐차하지 않으면 50만원이 삭감된다.

단, 충전 속도가 9kW(킬로와트) 미만인 소형 전기화물차는 보조금이 50만원 깎이며, 전기화물차를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보조금이 10% 더 지급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2-07 17:19:20 수정 2024-02-07 17: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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