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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부호 검증 절차 깐깐해진다

입력 2024-02-13 14:13:12 수정 2024-02-13 1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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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연합뉴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막기 위해 관세청이 통관 부호 검증 및 처벌을 강화한다. 관세 200만원 이하의 물품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관세청은 13일 이 같은 2024년도 업무계획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검증 절차를 강화한다. 현재는 부호와 성명 또는 부호와 전화번호가 일치하면 통관되지만, 앞으로는 부호와 성명, 전화번호 세 가지가 일치해야 한다.

또한 관세법상 명의 대여죄에 수출입신고·목록통관제출도 추가돼 고유부호 도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개인이 사용할 목적인 것처럼 상품을 수입해 면세 혜택을 받는 꼼수를 막으려는 조치다.

납세자 편의를 높이기 위해 해외 직구(직접구매)나 해외여행으로 들여온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200만원 이하일 경우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로 낼 수 있는 제도를 만든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2-13 14:13:12 수정 2024-02-13 14:13:12

#개인통관고유부호 , #관세청 , #카카오페이 , #관세 , #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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