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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일' 하다가 다친 공무원, 하루 간병비 2배 지원

입력 2024-02-15 18:22:38 수정 2024-02-15 18: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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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재 진압, 범인 체포 등 업무 중 다친 소방관이나 경찰관은 하루 간병비를 최대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는 2009년 이후 15년 만의 인상이다.

인사혁신처는 15일 '공상 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먼저 소방·경찰 등 위험 직무를 수행하는 공상 공무원의 하루 간병비가 최대 15만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최대 6만7천140원보다 2배 이상 최대 지원금이 늘어나는 것이다.

또 기존에는 요양급여 비용에 불포함 됐던 족저압 측정·동맥경화도 검사 등 6개 항목은 새롭게 급여 항목에 추가된다. 재활치료 비용도 의료기관 평균 가격에 맞게 지원된다.

이런 지원 방안은 국민의 재산·생명 보호와 직결된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범인 체포, 수해 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된다.

공무상 요양 승인을 이미 받았더라도 위험 직무로 인한 요양일 경우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위험 직무 담당자 및 전체 공상 공무원에 대해 로봇 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새로 추가됐다. 현재는 로봇 수술 관련 비용을 지원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술별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로봇 의수나 의족이 공상 공무원 직무 복귀에 필요할 경우 심의 과정을 거쳐 관련 실비도 전액 지급한다.

이번 발표에 따라 위험 직무 공상 공무원 1천명 등 6천여 명의 공상 공무원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2-15 18:22:38 수정 2024-02-15 18:22:38

#공무원 , #소방관 , #경찰관 , #간병비 ,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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