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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아닌 바비큐장 판결에 '무죄' 선고

입력 2024-02-16 17:51:18 수정 2024-02-16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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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이 가능한 바비큐장을 야영장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에 따라 무등록 혐의로 재판을 받던 업주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광주 광산구에 지자체 등록 절차 없이 텐트 등 야영 장비를 설치해 '셀프 바비큐장'을 차려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텐트에 그릴 등을 설치하고, 음식을 직접 준비해온 손님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공간을 대여해주는 사업을 운영했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이 정한 야영장 시설을 갖췄으나, 일시적 취사를 위해 시설을 제공한 것이므로 '야영'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일정한 시간 내에 고기를 구워 먹는 등 취사를 하는 것만으로는 사전적 의미의 야영으로 보기 어렵다"며 "관광진흥법상 야영장 등록을 의무화한 것은 야영장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서임을 고려하면, 처벌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2-16 17:51:18 수정 2024-02-16 17:5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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