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최대 2.2% 금리 대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은?

입력 2024-02-20 18:58:04 수정 2024-02-20 18:58:04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shutterstock



무주택자 청년층의 내 집 마련에 보탬이 될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21일 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 가능하다고 20일 밝혔다. 신청할 수 있는 은행은 전국 8개 은행으로, 우리·농협·하나·신한·기업·부산·경남·대구은행 지점이다.

가입 조건은 만 19~34세, 소득 연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다. 이자율은 최저 연 2.0%에서 최대 연 4.5%까지 적용된다. 월 납부 한도는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50만원에서 2배 높아진 100만원이다.

연 납입금의 최대 300만원까지 40%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며, 근로소득 연 3천600만원, 종합소득 연 2천600만원 이하 가입자에게는 이자소득을 500만원까지 비과세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고,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 기준이 충족할 경우 마찬가지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을 만기 수령하면 해당 목돈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 중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주택 구입 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이상, 1천만원 이상 납입 실적 요건을 만족하면 분양대금의 최대 80%를 최저 2.2%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상 무주택자로, 미혼은 연 소득 7천만원 이하, 기혼은 1억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소득·만기에 따라 대출 금리도 달라지는데, 최저 금리는 연 2.2%지만 소득 최고 구간인 '연 8천500만~1억원'에 속하면 연 3.6% 금리가 적용된다.

단, 분양가 6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만 이 같은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정부가 내부 협의를 거쳐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2-20 18:58:04 수정 2024-02-20 18:58:04

#청년주택드림 , #주택 , #대출 , #금리 , #국토교통부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