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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올해도 매월 '20만원' 지급한다...지원 요건은?

입력 2024-02-23 17:47:20 수정 2024-02-23 18: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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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 청년에게 매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이 곧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당초 2023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2024년까지 1년 더 연장되어 올 한해도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전망이다.

지원 대상은 19~34세 무주택자 중 부모과 따로 살고 있는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1차 사업 당시 월세 기준이 60만원 이하였으나, 최근들어 평균 월세가 상승한 점을 고려해 10만원을 더한 70만원으로 완화됐다.

자격 요건은 자산 1억2200만원 이하, 청년 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청년 가구+1촌 이내 직계혈족)일 경우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30세 이상 도는 기혼자일 경우 본인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한다.

지원금은 월 최대 20만원이며 1년(12개월)에 걸쳐 지급된다. 월세 지원을 받다가 이사 등을 이유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변경되면 지원이 일시 중단되지만, 2026년 12월까지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 계속해서 12개월분을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거주하는 지역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찾아가 신청할 수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2-23 17:47:20 수정 2024-02-23 18:30:33

#임대차 , #청년 , #월세 , #국토교통부 , #청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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