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게임존·공연장까지..." 서울 '1인가구 공유주택' 나온다

입력 2024-02-26 11:31:15 수정 2024-02-26 11:41:16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shutterstock



서울시가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을 선보인다. 이번에 선보이는 새 주거모델은 청년·어르신 안심주택에 이은 1인 가구 맞춤형 '특별한 집'을 의미하는 '안심특집'으로, 주변 원룸 시세의 50~70%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주방·세탁실·게임존·공연장 등 다양한 공간을 공유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인 가구를 위한 공유주택(안심특집)' 공급 계획을 26일 밝혔다.

서울시 내 1인 가구는 지난해 기준 약 150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37%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시는 1인 가구 증가세에 맞게 1인 가구를 위한 새 주거 유형인 공유주택을 기획했다. 이번 1인 가구 공유주택은 최신 주거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주거의 효율과 확장성을 증가시키는 데 집중했다.

특히 입주자의 안정적인 주거를 돕고 개인의 취향과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특화 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안심특집은 개인이 생활하는 주거공간,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공유공간으로 나뉘며,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50~70% 수준으로 공급될 전망이다.

공유 공간은 입주자가 사용한 만큼만 부과해 주거비 부담을 덜고, 주차장 개방, 게임존·실내 골프장 등 일부 특화 공간에서 발생한 수익을 통해 관리비를 절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전한 임대보증금 관리를 위해 임대사업자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의무화한다.

청년 거주기간은 만 19∼39세는 최장 6년, 만 40세 이상은 최장 10년이며, 쾌적한 주거공간을 제공하도록 임대형기숙사 법적 최소 면적(9.5㎡ 이상)보다 넓은 12㎡ 이상의 개인실을 확보한다.

또 2.4m 이상 높은 층고와 1.5m 이상 복도 폭을 적용해 개방감을 조성하며, 층간·벽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을 높이고 세대 간 경계벽 구조도 적용하게 된다.

공유공간은 기본생활공간(주방·식당·세탁실·운동시설), 생활지원시설(택배보관실·입주자지원센터), 커뮤니티공간(작은도서관·회의실), 특화공간(게임존·펫샤워장·공연장 등 2곳 이상) 을 입주자 특성에 맞게 조성한다.

안심특집은 입주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통근·통학·통원 등을 위한 기반시설이 형성된 곳에 공급한다.

역세권(역으로부터 350m 이내), 간선도로변(50m 이내), 의료시설 인근(병원 350m 이내)을 아울러 대상지를 선정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입력 2024-02-26 11:31:15 수정 2024-02-26 11:41:16

#서울시 , #공유주택 , #1인가구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