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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로 민원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입력 2024-03-03 22:02:33 수정 2024-03-03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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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5월까지 '봄철 재난·안전 위험 요인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받고 우수 신고인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온누리 상품권)과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주변의 위험 요인을 발견했을 때 이를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촬영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으로 운영된다.

집중 신고 대상은 봄철에 주로 발생하는 산불과 축제 행사나 어린이 안전 등이다.

산불과 화재를 야기할 수 있는 불법 소각이나 담배꽁초 투기를 비롯해 인화물질 방치와 소방시설 고장도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 또한 행사에서 인파 밀집이 우려되거나 위험물이 방치된 것을 발견하더라도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어린이 통학로의 보도블록 파손을 비롯해 불량식품이나 불건전 광고 등 유해환경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입력 2024-03-03 22:02:33 수정 2024-03-03 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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